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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과태료] 주차해놨는데 와서 박았어요! 근데 제 과실이 있다구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과태료] 주차해놨는데 와서 박았어요! 근데 제 과실이 있다구요!?

저희 회사에 정기적으로 납품하러 오시는분이 계십니다. 탑차가 들어오기 애매한 길이라 항상 갓길에다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옮기십니다.

어느날 물건을 다 내려놓으시고도 안가시길래 왜그러냐 물어봤더니 '누가 와서 차를 박아서 보험처리해야한다' 고 하시더라구요. '애?

주차해놓은 차를 와서 박았는데 보험처리 한다하시던가요?' 라고 물으니 '여기가 원래 주차허용구역이 아니라서, 주차를 해놨더라도 누가 와서 박으면 보통 10% 과실이 생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머선..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상태에서 추돌이나 추돌사고가 생긴경우 추돌 및 충돌한 차량이 당연히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주·정차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생길수도, 안생길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