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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강아지) 목줄 벌금 최대 50만원

 반려견(강아지) 목줄 벌금 최대 50만원

2월 11부터 반려견과 산책 시 사용하는 목줄의 길이가 2m가 넘어가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을 많은 애견인들이 모르고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일시 : 2022년 2월 11일 위반 사항 : 반려견과 산책시 목줄 및 가슴 줄의 길이가 2m 초과 시 범칙금 규정 1회 위반시 → 20만 원 2회 위반시 → 30만원 3회 위반 시 → 50만 원 한강시민공원 측은 100여 개의 현수막 등을 통하여 관련 법규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본 법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벌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