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서비스는 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9일부터 미리 보기(가입 여부 확인)가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연 9% 수준의 적금상품입니다. 1. 가입 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 소득 2,600만 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자유납입(2년 만기)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 최대 36만 원 지원)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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