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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석 가족모임 최대 8명, 위반하면?

 코로나 추석 가족모임 최대 8명, 위반하면?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해 가족 친지에게 방문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서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라고 발표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과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연후 방역대책 1.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또한 연력에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영유아 또한 모임 인원에 포함됩니다. 2.

직계모임만 가능? 현실상 정부에서 직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주민등록등본을 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8인에는 친인척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