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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적모임 제한시킨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다시 사적모임 제한시킨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근 오미크론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며 피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기간 : 2021.12.06 ~ 2022.01.02 제한인원 :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 일주일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영업시간 제한 없음 ※ 미접종자 1명은 예외로 인정되어 혼밥이 가능합니다. 또 제한 인원에서 미접종 1인 포함은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 예외사항 같은 거주 공간의 가족 모임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일시적으로 타 지역 생활을 하는 경우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 등의 사유로 가족 및 지인의 모임 실외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