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며 피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기간 : 2021.12.06 ~ 2022.01.02 제한인원 :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 일주일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영업시간 제한 없음 ※ 미접종자 1명은 예외로 인정되어 혼밥이 가능합니다. 또 제한 인원에서 미접종 1인 포함은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 예외사항 같은 거주 공간의 가족 모임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일시적으로 타 지역 생활을 하는 경우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 등의 사유로 가족 및 지인의 모임 실외 스.....
원문 링크 : 다시 사적모임 제한시킨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