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확진자도 많아지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란?
확진자 및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영유아 자가격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경우 영유가 자가격리 규정에 따릅니다. 가구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자가격리 하는 사람은 통상의 자가 격리자에 대한 규정에 적용됩니다. 공동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 유의사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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