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고 변경됩니다. 2022년도에 꼭 기억해야 하는 달라지는 제도! 불이익받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 주식 & 금융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 10년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국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 총대출액 2억 원 이상일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40%를 넘지 못한다.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 확대 : 현행 20% → 30% 고위험 임사부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 확대 : 현행 15% → 20% 보건복지 영아 양육수당 신설 :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최대 30만 원 지원 (0~23개월) 건강보험료 1.89% 인상 최저임금 인상 : 8,720원 → 9,160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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