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단 무조건 정지하라!"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아직 까지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듯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횡단보도 대기 중인 앞차를 향해 무섭게 빵빵거리는 트럭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새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된다면 보험료 인상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보험료 할증 2~3회 위반 : 5% ↑ 4회 이상 위반 : 10% ↑ 단, 노약자 보호 구역에서는 위반(속도 포함)할 경우 1회에 한해서도 5% 인상됩니다.
또 2회 위반 시는 10% 인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노약자 :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 구역 과태료(하반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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