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킴 종합대책 서울시는 총 8576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상에는 집합금지 제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운수종사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취약예술인인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지하철역을 비롯한 지하상가에 입점되어 있는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비율에 따라 40% ~ 60%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30억 이하 규모의 관광관련 소기업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손실보상금 사각지대로 놓이며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직들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