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을때 무턱대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법률상식-공갈죄와 절도죄의 성립 "대리인에 의해 돈을 받으려고 할 때에 폭력배를 고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보통 골갈죄가 성립됩니다. " "채무자의 물건을 임으로 가졍로 경우에는 절도죄로 되어버리고 억압해서 강제로 뺐어오면 강도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채권자가 자칫 잘못하면 아래와 같은 죄로 고소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수 있으니 숙지합시다. 공갈죄란?
Erpressung(독일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
원문 링크 : 법률상식-돈을 받을때 이렇게 하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