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 중 하나인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과 할인율 그리고 폐차나 소유권 이전 시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에 대한 재산적 성격과 대기오염, 도로손상 등에 대한 비용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소유자(렌터카는 렌터카 업체)이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1년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 : 1월 ~ 6월 자동차세(6월 부과, 고지서 발송) 2분기 : 7월 ~ 12월 자동차세(12월 부과, 고지서 발송)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율 자동차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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