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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링크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카오톡 링크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번호 : 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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