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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으며 이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공동으로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한 제도. 에 근거하는 제도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