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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