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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대출 조건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이 되면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전세대출 조건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이 되면 받을 수 있나요?

24년도 1월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주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것중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 조건과 공제율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 공제란 1. 주택마련저축 2.

주택임차차입금 3.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금액 한도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 것으로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세대원이 되었을 때 주택자금공제 가장 문의가 많은 것은 연중에 지급한 전세자금대출이자를 현재 해당 전세집을 나와서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