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증액!!!! (비과세출자금 농특세 1.4%만 과세)

 새마을금고 출자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증액!!!! (비과세출자금 농특세 1.4%만 과세)

방금 듣게 된 따끈 따끈한 소식입니다. 새마을금고 비과세 출자금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으로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증액되어 2024년 1월 2일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새마을 금고 출자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정전) - 취급기관 합산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개정 후) - 취급기관 합산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취급기관 : 농,수협 신협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세금우대 변경 방법 아래 2가지중 택1 1)금고 창구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본인 내점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내점 시 :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자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지참 2)MG더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