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1.
대항력이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대항력의 뜻을 찾아보면 '대항하는 힘'이라고 나옵니다.
대항은 곧 상대방에게 맞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제삼자인 소유자에게 대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전 소.....
원문 링크 : 대항력 조건과 선순위 임차인의 유형과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