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아파트와 토지의 공유지분 경매 사례를 훑어보겠습니다. 지분경매나 공매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낙찰을 받고, 추후 시세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을 통해 물려받은 땅을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형제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지분경매는 낙찰을 받아도 독단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기에 입찰을 꺼려 경쟁률이 낮습니다. 1차에서 보통 매각되지 않고, 유찰되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1.
소액 토지 투자 지분경매로 나온 가격이 사중에서 거래되는 평당 시세보다 낮다면 적극적으로 입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당 15만 원인 토지를 3.3당 7만 원에 낙찰을 받고 다시 공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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