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행사 가능 유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계약서에 의거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유치권의 성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