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작용의 개념과 종류 |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행정 작용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 작용은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재량 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행정청이 행위 여부의 결정이나 내용을 선택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정 작용(행위)을 말합니다.
기속 행위의 경우에는 행정 법령 조문이 일의적으로 해석이 되어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면 재량 행위의 경우에는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행정작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을 근거로 행정청이 내리는.....
원문 링크 :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 행정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