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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단속법규 임의법규의 차이점 | 세입자 방충망 수선 책임 여부

 강행법규 단속법규 임의법규의 차이점 | 세입자 방충망 수선 책임 여부

이번 글에서는 임대한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도중에 방충망과 같은 소모품이 파손된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의 원리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건물 방충망 파손 시, 세입자 수선 책임 여부 임대한 사무실의 방충망이 세입자의 실수가 아니라 내구성이 떨어져 파손이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방충망을 고쳐야 할까요?

민법에 따르면 건물주인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은 민법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과 어긋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우선 적용이 되는 것인지, 법적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