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 동성애 반대 기독교 동아리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 아이오와 대학은 동성애자에게 리더를 맡지 못하도록 한 기독교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는 기독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헌법은 피고(대학교)가 인권 정책을 강제하는 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연관될 때에는 대학의 불공정한 인권 정책은 엄격한 사법 심사에 직면해야 하는데, 피고(대학교)가 방어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아래) 연방판사의 “the school applies its human rights policy “unevenly(학교는 인권 정책을 불공정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