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의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중복지원 불가)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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