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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의 할인이 확대적용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의 할인이 확대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1/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에 대한 후속조치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