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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돌봄의 역할이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질 때, 비로소 '돌봄'이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지부는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가정의 안전성과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중증장애아동 양육 가정 중에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본인부담비율 40%)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물론, 기존 소득기준 이하 가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