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수령액이 확정된 63만 곳을 대상으로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정환 1분기 손신보상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 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
원문 링크 : 9시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