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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9시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수령액이 확정된 63만 곳을 대상으로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정환 1분기 손신보상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 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