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을 보면 달력에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선은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에 대해 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은 법정 공휴일 대통령선거일이나 지방선거일 모두 법정 공휴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만약 근로를 해야 한다면 대체휴무를 받거나 휴일 근로 수당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보장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기간과 대통령 선거일에 모두 근무 시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투표시간보장 선거일과 사전투표 기간 모두 근무하게 될 경우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
원문 링크 :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