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시 보게 되는 입주자 공고문에는 많은 정보가 적혀 있는데, 정보와 함께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집공고문에서 헷갈리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모집공고 내 신청자격은 대표적으로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 :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이 '무주택자'일 경우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무주택자'인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추가가.....
원문 링크 : 무주택자, 총 자산가액 등 모집공고문 용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