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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 22년 1분기(+대상, 금액산정, 입금시간, 선지급 공제)

 손실보상금 신청 22년 1분기(+대상, 금액산정, 입금시간, 선지급 공제)

손실보상금 2022년도 1분기 신청방법에 대해 대상, 금액 산정기준, 선지급 공제 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 곳에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 원을 편성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이전 보상과 달리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