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상생 임대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중 "상생 임대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조건 및 양도소득세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및 적용 기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 상생 임대인이란?
상생 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현행제도에는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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