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공직자와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적용대상, 적용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1.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O) 친지, 친구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