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출장 중이었는데, 폐업 안내문자가 왔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단다.
상조보험공제조합에서는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며, 1)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재가입할 지 2) 납입금액의 50%를 현금보상 받을 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 직장생활하면서 가입해서 가입연수도 꽤 많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폐업이라니 ㅡㅡ; 당시 상조회사 폐업이 많았을 때도 한효라이프(구 고엽제상조회)는 폐업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믿었는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처음에는 다른 상조회에 그대로 가입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 회사가 또 안 망한다는 보장은 어디있으며, 나중에 내가 서비스가 필요하면 서비스를 받고 나중에 지불하는게 돈을 안 떼이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었.....
원문 링크 : 한효라이프(구 고엽제) 상조회 피해보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