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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고위 성범죄자 대상)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고위 성범죄자 대상)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한다. 제시카법(Jessica's Law)이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이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 평생 전자 팔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다루는 법이라고 한다.

미국 성범죄 관련 법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2005년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폭행과 살해를 당한 뒤 암매장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외설적 행위를 한 성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이 만들어 졌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범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