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관련해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발표한 안내사항에 대출 조건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세요.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유의점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환 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 추가 구입 금지와 같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약정을 위반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위반 사실.....
원문 링크 : 금융감독원, 주담대 대환 등 은행 대출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