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금 예산 성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결산시에는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정전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출연금의 예산이 설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결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