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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환장해 사회 초년생들 노예로 만든 화순 30대 PC방 업주

 돈에 환장해 사회 초년생들 노예로 만든 화순 30대 PC방 업주

전남 화순군 한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해 노예처럼 부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은행원 출신이었던 37살 A 씨는 지난 2016년 전남 화순군과 광주에 PC방 13개를 운영하면서 7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한결같이 20대 사회 초년생이었던 7명의 아르바이트생은 이후 일상이 지옥으로 바뀌었다. 근무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 B 씨에게 매니저 직책을 주고 같이 계속 일을 하자며 공동 사업자 계약서를 내밀었다.

또한 함께 사업을 하는 만큼 투자로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짜 차용증도 쓰게 했다. 피해자 B 씨는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실제로 받지도 않았지만 A 씨에게 6000만 원이 빚이 생긴 셈이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건 B 씨뿐만이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