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직무 관련 공지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원문 링크 : [청렴강사]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