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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적금 가입대상 중도해지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적금 가입대상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돕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납입한 금액 1200만 원을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에게 돌려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작년과 달리 2023년도에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가입대상자가 5인이상 50인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확연히 축소되었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년 동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동일하게 나눠서 부담한 금액을 만기 때 공제금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 내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