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돕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납입한 금액 1200만 원을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에게 돌려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작년과 달리 2023년도에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가입대상자가 5인이상 50인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확연히 축소되었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년 동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동일하게 나눠서 부담한 금액을 만기 때 공제금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 내면서 .....
원문 링크 :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적금 가입대상 중도해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