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5대 구역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였던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로 인도를 포함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며, 이를 국민이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해당 구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정차 기준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는 경우, 화물을 싣거나 고장사유로 인한 경우, 차에 운전자가 없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정차 : 차가 5분 이상 초과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 시행일자 2023년 7월부터 시행.
단,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내용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원문 링크 : 6대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개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