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 아무런 선택권 없이 주어진 이름. 지금까지는 내게 붙여진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었는데요.
이젠 내가 원한다면,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유가 생겼다면? 얼마든지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제2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 이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바꾸는 방법 이름을 바꾸고 싶은 분은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된 다음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 면사무소에서 개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모든 일을 재처두고 처리해야겠지요. 개명신고를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