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설립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것이다. '사장되기 정말 쉽다'고 말이다.
그냥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내로 왔다고 하면 끝이 난다. 정말 이게 끝이다.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신청하고 아니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것으로 끝이난다. 자본금을 증빙할 필요도 없으며 당연히 주식회사가 아니기에 주주를 설립할 필요도 없다.
장부 기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득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다. 세금 신고가 자유롭기에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할지 등도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
다만, 사업함에 있어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한다. 당연히 개인 사업자이니 말이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커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인 것이 걸림이 될 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