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한국에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출산 휴직과 헷갈리면 곤란하다. [노동법]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
원문 링크 : 줘도 못먹는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