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중에 우유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바우처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 흰 우유(초코, 딸기, 바나나맛 우유도 포함), 가공유, 유제품 등을 먹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우유바우처 신청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안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도/군청은 불가)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필요서류 본인 :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 본인의 신분증이나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된 가.....
원문 링크 : 우유바우처 카드 신청 신청방법 잔액조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