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목표로 돈을 모을 수 있어 청년 고객 모집 효과 커 27년 만에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 개정 예고 은행, 소비자 모두 긍정적 반응 최단 6개월에서 1개월로 바뀌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즘 금융 인상 시대에 맞는 변화된 금융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게 됩니다. 1개월 단기 적금 개정안 시행 예정일 내년 4월 1일로 제시 한국은행은 지난 6일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했습니다.
최단 적금 만기를 1개월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죠 이에 은행권은 진작 고쳤어야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최단 6개월 만기는 1997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예금 만기 1개월 적금 6개월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적금 만기가 짧으면 은행마다 이벤트가 넘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