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고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걸어서 급여를 깎는 일은 이제 사라질까요? 오늘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났군요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연합뉴스) 고령자고용법 조항 강행규정 판단…"도입 타당성·불이익 정도 등 고려해야"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첫 기준 제시…일선 사업장에서 재논의 불가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