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 8. 21.
(월) 18:00까지 ※ 기간 중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자격: 만 19세 ~ 34세(1988 ~ 2004년생)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100% 이하 2023년 중위소득 조회 하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기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월세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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