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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신청일로부터 7일간)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꼭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조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하며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