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이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금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원청)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지원규모는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 매년 2억 원 한도)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이 사내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50%범위내 (매년 2억 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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