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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봉 후 교환 환불 가능할까?

 택배 개봉 후 교환 환불 가능할까?

이제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택배로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물건을 실제로 보고 구매하지 않은 만큼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상자를 다시 보니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네요.

정말 교환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1.

온라인 구매 개봉 후 교환·환불 이 스티커를 포함하여, 쇼핑몰 구매 정보란에 쓰여있는 '개봉 후 개봉 후 교환·환불'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자의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제품을 받은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품(청약 철회)을 할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