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자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및 자율 착용으로 인해 코로나가 예방이 힘들 수 있어, 격리해제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급방법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입니다. 2022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 격리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의 격리자나 입원 환자는 현재 시행하는 제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정하며,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
원문 링크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